[출근길 인터뷰] 고용노동부,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?

2020-01-09 0

[출근길 인터뷰] 고용노동부,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?

[앵커]

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으면서 바뀐 정책들이 많습니다.

직장을 잃었거나 새 출발을 준비하는 이들의 교육과 훈련을 돕는 '내일배움카드' 사업이 새해 시작과 함께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.

청년과 중장년의 권리인 만큼 절차 역시 까다롭지 않다고 합니다.

또 근로자가 쓸 수 있는 '가족돌봄휴가' 제도도 신설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

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202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현장에 나가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.

[기자]

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

안녕하십니까.

[나영돈 / 고용정책실장]

안녕하세요.

[기자]

2020년부터 고용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맨 처음 들을 것이 내일배움카드에 변화가 있다. 어떤 변화입니까?

[나영돈 / 고용정책실장]

종래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내일배움카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것을 금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해서 실직했든 재직했든 중간에 휴직했던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. 지원하는 훈련비 금액도 종래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.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5년 이내면 언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입니다.

[기자]

확대된 제도도 있겠지만 청년내일채움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인기가 많아서 그렇습니까? 변화가 있다고요.

[나영돈 / 고용정책실장]

그렇습니다. 청년내일채용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저축하면은 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. 2년간 16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제도인데요. 지난해 너무 신청이 많다 보니까 올해는 월급이 350만 원 이하인 분들까지만 허용하도록 됐고요. 그 결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약 13만 명이 늘어서 금년에 약 34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있습니다.

[기자]

또 하나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. 그전에 휴직이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뀐 겁니까?

[나영돈 / 고용정책실장]

흔히 돌봄휴직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.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90일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었습니다마는 단기간 이렇게 하루, 이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좀 곤란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돌봄휴가제도를 새로이 만들어서 연 10일 범위 내에서는 가족 중의 누군가가 아프거나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 자유로이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.

[기자]

또 앞으로 2020년에 바뀔 만한 제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알아두면 좋을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시죠.

[나영돈 / 고용정책실장]

우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가족 중에 종래 부모 중의 한 분이었는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허용이 됐고요. 또 고령화시회에 대비해서 정년 이후에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또 제일 큰 게 중소기업까지도 이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한도로 단축되는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생활의 큰 변화가 되는 한 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

[기자]

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

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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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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